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대상으로 인정받는데 구직급여의 지급으로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이야기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재취업 활동 기간에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하고 또한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 상병급여로 구분하여 지급되는데요. 취업촉진수당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다시 나뉘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광역구직활봉비는 급여 수급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하루 일당으로 벌어 생계를 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양한 헤택을 제공 받을 있으므로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대상으로 일용근로자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정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경우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
보험은 대부분 하나 이상 가입하고 있어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으리라 예상 되는데요. 보험은 평소에는 필요하진 않지만 혹시나 모르게 발생될 급한 상황 대비 목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하나둘씩 쌓이는 경우 지출금액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이 나가는 비용이 많을 때 꼭 필요한 보험료만 남기고 정리를 해보는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의 가입 보험내역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다만 보험은 위급한 상황의 대비목적이 있으니 단순히 해지하기 보다는 중복되는 부분만 조절하는 것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내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