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아파트)은 24시간 365일 신청 및 서류제출이 가능한데요. 또한 1,2 금융권에 보유중인 대출을 전액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통해서 요즘과 같이 금리 인상기에 금리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신용대출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최대 2억원가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아파트담보대출로 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소득공제-(K-Bank)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가계담보대출 상품으로 비대면으로 앱에서 최대 1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더 좋은 조건으로 기존대출과 비교하고 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대출신청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한 경우
-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개인사업자
- 케이뱅크 내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불가 거절사유-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 또는 전입세대 열람 시 동거인, 전입세대, 외국인 세대원 등이 있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파트담보대출 신청 중 타 대출을 실행하거나, 등기부등본 상의 변동이 발생되면 아파트담보대출이 중단되거나 취소됩니다.
- 가압류, 별도등기, 금지사항 등기, 미등기, 채무자명이 다른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등기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에 특약(추가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기한 내 전입의무', '고가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불가 아파트
-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없는 아파트
- 전월세 계약이 있는 아파트
- 공동명의자 3인 이상의 아파트
-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공동명의인 아파트
-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
- LTV, DTI, DSR 등 주택대출 규제 이상을 신청한 경우
- 임대사업자 및 사업장을 휴ㆍ폐업한 경우
- P2P 대출 등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공동명의자)개명 후 개명 등기 미진행 경우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경우
- 신용정보 조회 제한(불가)을 신청한 경우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 분실 경우
- 기업자금대출의 대환대출인 경우
- 소득이 외화소득, 외국소득, 해외증빙소득인 경우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체이자
- 대출금리 : 금융채연동금리(6개월), 2022.11.14기준
금리명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출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 6개월) | 3.40% | 0.73% | 4.13% |
신잔액기준(COFIX 3개월) | 2.04% | 2.58% | 4.62% |
최초 5년 기간별 고정금리 | 5.09% | 0.10% | 5.19% |
(5년 이후) 금융채연동금리 (12개월) |
5.05% | 1.67% | 6.72% |
▶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2021년 6월 17일 약정한 대출부터 폐지 되었으며, 폐지 이전에 약정한 대출은 아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 연 0.5%가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우대항목 | 계좌이체우대금리 |
적용금리 | 연 0.50% |
달성방법 | 당행 본인 입출금통장으로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 실적 (단, 당행 본인 계좌에서 이체건은 제외) |
실적기준 | 매월 이자납부일 전일까지 |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금리는 최고 연 15.00%이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00%입니다.
대출한도, 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신규(생활안정)대출인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대환대출시 최대 10억원(기존 대환대상 대출금액 범위)까지
- 아파트 소재 지역, 아파트 평가금액, 개인소득/부채 현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 대출기간
- 최소 10년 ~ 최대 30년 범위내에서 5년 단위이며, 거치기간은 1년 가능합니다.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해약금요율(1.40%) x (3년 - 대출실행 후 경과기간)/3년
-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이내 면제
- 대출 실행 3년 이후 면제됩니다.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대출신청인이각 50%씩 부담합니다.(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근저당권 말소 비용
- 대환대출 진행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대출신청인이부담합니다. - 등기관련 비용
※ 만약 대출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취급에 발생된 나머지 비용은 대출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인지세 50%, MCI보험료, 권리보험료,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
대출신청 서류
소득구분 | 필수서류 | 선택서류 |
근로소득자(직장인) | -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
갑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 납세필 증명서와 급여명세표 중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소득자 | -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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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금지급내역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통장 사본 등) |
프리랜서 | -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
매매계약서(구입자금), 등기권리증(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 - 유의사항
- 케이뱅크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시 배우자와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케이뱅크 회원 가입을 미리 안내해주세요.
- 기타 문의사항은 케이뱅크 고객센터 1522-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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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소득공제-(K-Bank)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