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신청방법

    올해도 내 집 마련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월세나 전세만 살다 보면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느낌도 들고 언제 돈 벌어서 집도 사고 돈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잡을 하고 발로 뛰며 일을 해도 내집 한 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이고, 소비 시대인만큼 돈 쓸 곳이 참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세자금 대출 종류 중 대출금리가 낮고 조건만 된다면 좋은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조회

     

    주택도시 기금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셔야 하고, 대출 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이 유효하므로 4회 연장할 경우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대출 대상 : 부부합상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9천2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대출 금리 : 연1.8% ~ 2.4%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다자녀가구 등 금리우대 및 추가 우대금리 지원됩니다.

    • 대출 한도 : 수도권 1억2000만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이내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 대출 상환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을 하며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사할 전세집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언제든지 목돈이 마련이 될 때 수시로 갚으시는 게 좋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입니다. 신청시기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을 지급하는 날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한다면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2㎡이하, 수도권 제외 읍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이 가능합니다. 

    대출 비율로 보면 신규계약을 하는 일반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70% 이내까지 가능하고,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갱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 신한은행 근로자,서민 주거안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취업청년) 대출
    └ 우리은행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 NH농협 무주택세대 주거안정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 서민금융상품 버팀목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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