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의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KB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영 주택담보장기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가 주택매각 또는 대출상환 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처분(평가)수익을 공유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자격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포함)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 대출한도
- 호당 최고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이내
- 주택가격 : 주택공급계약서상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 발코니 확장비용 외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제외)
- 담보인정비율 : 30% ~ 70% 중 10% 단위로 선택
▶ 대출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 상환방법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자동이체를 통하여 원리금(원금+이자)을 납입할 수 있으나, 원리금분할상환의 마지막 회차는 자동이체로 상환되지 않고, 고객님께서 직접 대출 받으신 영업점(또는 관리점)에 방문하여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는 대출신청 불가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신청 가능
▶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 기준일자 : 2021. 9. 9
※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없음
중도상환해약금, 필요서류
▶ 중도상환 - 대출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 전액 상환 가능
(일부 상환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원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예정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비용-인지세, 중복대출 제한 등, 대출계약철회
▶ 대출비용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
-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과세문건작성에 따른 비용)
-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씩 부담
▶ 중복대출 제한 등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대하여 기금대출 중복검사를 실시하여 기금대출(이차보전방식의 은행재원 포함)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실행 당일 기금 전세자금 대출 상환조건부 대출신청 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 결과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 포함)대출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일반형 분양계약자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은 세대별 지원된 대출금액 포기(일부포기 포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주자앞 대환대출로 전환)
▶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다만, 신혼희망타운 의무형 분양계약자의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제외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본 상품의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연간 한도 소진시 판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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