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정부지원 새희망홀씨Ⅱ 자격 한도 금리 알아보시죠.

    한달쯤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오랜시간 지속되는 탓에 가계나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모두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가계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동안 열심히 넣고 있는 적금이나 예금,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축이나 보험의 중도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직장인들 역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이나 월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긴급한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받게 되는데, 한 두번 쯤이면 괜찮겠지만, 여러번 반복되다 보면 대출금이 늘고 이자가 커져서 부담이 늘고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 새희망홀씨,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대출을 해주는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입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도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KB 새희망홀씨 Ⅱ 상품의 대출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Ⅱ

    KB국민은행 새희망홀씨Ⅱ 대출상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소득금액 확인서류로 증빙된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납부액, 건강보험료납부액 등에 의한 환산인정소득(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추정방식 준용) 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출기간 , 상환방법

    ▶대출대상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소득 3천5백만원 이하[다만 외부신용등급(NICE 또는 KCB)이 6~10등급인 경우 연간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① 증빙소득서류 제출자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 등으로 증빙된 소득)

    ②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건강보험료(세대주에 한함)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고객

     

    ▶ 대출한도

    - 무보증대출 : 최대 3천만원

    * 대출한도는 소득금액 또는 환산인정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최저 1년 이상 최장 7년 이내 (거치기간 설정불가)
    • 상환방법 :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원리금상환방법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리는 연 5.76% ~ 연 6.76% (대출기간 2년미만 기준) 로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종금리로 성실상환고객금리우대는 대출기간 내 해당 적용기준을 충족시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① 기준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②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③ 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제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필요서류, 부대비용,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지역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또는 노부모, 다자녀 증빙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증 중 택1),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중 택1)]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유의사항

    ① 금리재산정 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 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 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②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정보등록자 (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잇습니다.

     

    ③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④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 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홈페이지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KB 새희망홀씨Ⅱ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