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에서는 아파트 또는 주택(근린상가주택 포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담대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수협은행 주택,아파트 담보 (주담대) 대출 - SH 으뜸모기지론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협은행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 - 으뜸모기지론신청자격
주택, 아파트 담보대출은 상환계획에 따라 최대 35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한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 신청대상이며, 단, 근린상가주택은 주거면적 ½ 초과일 경우 가능합니다.
아파트 또는 주택의 명의는 개인이어야 하며, 법인 명의의 주택 또는 아파트는 대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담보평가에 따른 대출가능범위 이내에서 한도가 책정됩니다.
담보감정평가금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선순위채권]
※ 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담보종류별에 따라 최대 70%까지
▶ 이자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대출금리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30년, APT전액담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금액 2억원, MCI비대상, 주택자금기준)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30년, 다세대전액담보,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금액 2억원, MCI비대상, 주택자금기준)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 : 3년이내(최장 10년 이내에서 1년단위 연장 가능)
원(리)금균등상환 : 35년이내
※ 대출 기본금리 및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정책에 따라 대출선택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변동금리 1.2%, 고정(혼합)금리 1.4%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15만원
(각각 7만5천원)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대출신청인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대출신청인이 부담
- (근저당권 설정시)
-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대출신청인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상환시 담보말소비용(근저당권 말소시)은 대출신청인이 부담
필요서류
신분증, 등기권리증,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류, 담보제공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기타 필요서류 등
유의사항
-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의 약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 대출금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 받을 뿐 아니라 ‘연체 등 ‘ 정보거래처 등록, 기한이익상실 및 상계, 대출금 강제회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시에 신용상태, 신용카드 연체기록, 금융기관 대출현황(카드대출, 현금서비스 포함)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므로 대출금액이 감소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수협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보유하거나, 수협은행에 손해를 끼친 고객,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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