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관련 피해가 발생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 취야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새희망 힐링론, 개인회생론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 힐링론]
지원대상
새희망 힐링론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 펀드 불완전판매, 무인가 투자자문, 선물업자 관련 등에 의해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분(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이 대상입니다.
<금융피해자>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대출한도 및 조건, 금리
구 분 | 조 건 |
지원한도 | 금융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최장 5년) |
금리 | 연 3% (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한 자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새희망힐링론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①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③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인 경우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하며,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 금융피해 취약계층 증명서류
구분 | 금융피해내용 | 증빙서류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대부업체(무인가 포함)로부터의 불법추심 ·법정금리 초과 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 · 투자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 파산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
금융회사확인서 파산재단채권신고서 법원 판결문 중 택1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펀드 불완전 판매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 | 분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 판결문 중 택1 |
무인가투자 자문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무인가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자를 통한 투자 등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부모의 재해사망 보험 사고로 인해 생활 학업 등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험사고 피해 단,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보험회사 확인서 및 사망확인서류 |
금융피해 취약계층 증명서류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필요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등록 창설 일자 기재)
새희망힐링론 신청방법
- 지부방문(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개인회생론]
금융회사 및 개인이 기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분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대출한도 및 조건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상품종류 | 대출한도 | 금리(연) | 상환기간 |
생활안정자금 | 700만원 이내 | 3~3.8% | 5년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 | 700만원 이내 | 2% | 5년이내 분할상환 |
고금리차환자금 | 700만원 이내 | 3~3.8% | 5년이내 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 | 700만원 이내 | 3~3.8% | 5년이내 분할상환 |
운영자금 | 700만원 이내 | 3~3.8% | 5년이내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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