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새희망 힐링론, 개인회생론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관련 피해가 발생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서민, 취야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새희망 힐링론, 개인회생론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희망 힐링론]

    지원대상

    새희망 힐링론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 펀드 불완전판매, 무인가 투자자문, 선물업자 관련 등에 의해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분(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이 대상입니다.

     

    <금융피해자>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대출한도 및 조건, 금리

    구 분  조 건
    지원한도 금융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대출내용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최장 5년)
    금리 연 3% (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한 자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새희망힐링론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①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③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인 경우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하며,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 금융피해 취약계층 증명서류

     구분 금융피해내용 증빙서류 
    보이스 피싱 피해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부업체(무인가 포함)로부터의 불법추심 ·법정금리 초과
    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 · 투자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 파산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융회사확인서
    파산재단채권신고서
    법원 판결문 중 택1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펀드 불완전 판매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 분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 판결문 중 택1
    무인가투자 자문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무인가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자를 통한 투자 등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부모의 재해사망 보험 사고로 인해 생활 학업 등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험사고 피해
    단, 재해보험금 수령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보험회사 확인서 및
    사망확인서류

    금융피해 취약계층 증명서류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필요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등록 창설 일자 기재)

    새희망힐링론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부방문(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 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개인회생론]

    금융회사 및 개인이 기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분들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대출한도 및 조건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상품종류 대출한도 금리(연)  상환기간
    생활안정자금 700만원 이내 3~3.8% 5년이내 분할상환
    학자금 700만원 이내 2% 5년이내 분할상환
    고금리차환자금 700만원 이내 3~3.8% 5년이내 분할상환
    시설개선자금 700만원 이내 3~3.8% 5년이내 분할상환
    운영자금 700만원 이내 3~3.8% 5년이내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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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새희망 힐링론 지원대상, 지부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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