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 햇살론15 특례보증, 소액대출, 개인회생 등 대출가능한 곳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중 햇살론15 특례보증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중 햇살론,  소액대출, 개인회생 등 대출가능한 곳 알아보시죠.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은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아래의 경우 개인회생,파산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 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단,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정부지원 개인회생 대출 가능한 곳

    햇살론15 특례보증

    햇살론15는 고금리대출을 이용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햇살론15 알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구분되는데요.

    특례보증이란?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특례 지원 프로세스를 이야기 합니다.
    ① 급여현금 수령자
    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③ 3개월 미만 재직 근로자
    ④ 개인택시 운전자, 농·축산·임·어업 종사자 중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등이 해당되는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도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00만원(한시적 한도 확대적용)
    • 대출금리 : 연 15.9%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중 택일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 우대금리 :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선택시 3.0%p씩, 5년선택시 1.5%p씩)혜택 제공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취급은행 :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 및 인터넷전문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 하나,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SC제일, 카카오뱅크에서 이용가능

    햇살론15는 반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자금이 필요할 때 1회추가 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보증 :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권역 센터
    서울 ( 6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경기/인천 ( 12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강원 ( 3 ) 춘천, 원주, 강릉
       
    대전/충청 ( 5 ) 대전, 천안, 홍성, 당진, 청주
    대구/경북 ( 5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경주
    부산/경남/울산 ( 5 ) 부산, 사상, 울산, 양산, 창원
    광주/전라/제주 ( 7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햇살론15 특례보증 대출업무는 센터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및 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인 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자분들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12회)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경우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 대출금리 : 연 2% ~ 4.0%
    • 대출기간 : 5년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대출신청은 우선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액대출 대상자는 아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Ⅰ·Ⅱ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이 상품의 대출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 대출금리 : 연 3,0% ~ 연 4.0%
    • 대출기간 : 최대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개인회생자 전세대출상품

    개인회생중인 경우에도 생활에 필수적인 집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당장 대출이 어려운 경우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중인 경우 어떻게 전세자금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통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으로 성실 상환 중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5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
    • 보증료(연) : 0.02%(최저 보증료율 적용)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개인회생자 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중인 경우라도 성실 상환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되며 최소한도 50만원 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되니 유의하세요.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000
    • 국민카드 고객센터 : 1670- 4220

    개인회생자 체크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중인 경우라도 성실 상환중인 경우 소액체크카드 발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 6개월 이상 상환-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체크카드 )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한도 30만원 이내)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000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 - 2566 (523)
    • 산한카드 고객센터 : 1544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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