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 대출 대상, 중도상환, 우대금리, 조건, 기간, 한도 알아보시죠.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우리은행은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은행 최초로 카카오페이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 및 금리를 확인하고 우리WON뱅킹으로 연동해 대출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정부 정책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서민·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신혼가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연 1.0%~ 연 2.4%의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우리은행 대출 주택도시기금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우리은행 단독 시행)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만 19세 이상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 참고)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금액

    • 수도권 :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가구 2억, 2자녀이상 가구 최대 2.2억원)
    •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가구 1억6천만원, 2자녀이상 가구 최대 1억8천만원)
    • 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 다자녀· 2자녀가구 80%이내)
      ※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우리은행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우리은행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우대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② 1자녀가구 연 0.3%p, 2자녀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④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2022.12.31 한시적용)연 0.1%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은행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우리은행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및 상환방법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원), 수도권 외 2억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만기일시상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 신한은행 근로자,서민 주거안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우리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취업청년) 대출
    └ 우리은행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 NH농협 무주택세대 주거안정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 서민금융상품 버팀목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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